평창동계올림픽1 김보름·노선영 왕따 논란→3년후 2억 소송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28) 선수가 동료 노선영(32)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은 소장을 통해 노선영의 발언으로 지탄을 받아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종목 출전 준비를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했으며, 자신이 아닌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란이 됐던 경기는 2018년 2월 19일 .. 2021.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