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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보름·노선영 왕따 논란→3년후 2억 소송

by 경치키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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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28) 선수가 동료 노선영(32)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은 소장을 통해 노선영의 발언으로 지탄을 받아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종목 출전 준비를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했으며, 자신이 아닌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란이 됐던 경기는 2018년 2월 19일 평창 올림픽 팀 추월 경기였다. 준준결승전에서 김보름·박지우가 먼저 들어오고,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서 들어왔다. 선두로 들어온 김보름은 왕따 가해자로 지목됐다.

김보름은 경기 직후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노선영)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해 큰 비난을 받았다. 노선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회 전 훈련할 때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대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보름은 "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백철기 감독 역시 "노선영이 뒤처졌다는 사실을 링크 안에서 선수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기 직후 선수들이 서로 어색해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도 지도자들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과했다.

같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 조정했던 작전이 실패했다. 선수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기로 판단된다"며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김보름은 "무수한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에 대해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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