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1 "리얼돌, 음란물 아닌 성기구" '리얼돌'(여성의 신체와 흡사하게 만든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리얼돌은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물이 아닌 사적인 영역의 '성기구'란 판단이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리얼돌이 이에 해당한다고 세관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A사는 세관 처분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