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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얼돌, 음란물 아닌 성기구"

by 경치키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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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여성의 신체와 흡사하게 만든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리얼돌은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물이 아닌 사적인 영역의 '성기구'란 판단이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리얼돌이 이에 해당한다고 세관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A사는 세관 처분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90일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법상 처분사유가 없다"며 "기존 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덧붙였다.

A사가 언급한 기존 법원 판결은 2019년 6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당시 재판부도 리얼돌 수입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시작된 해당 소송은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인천세관의 처분에 업체가 불복하며 시작됐다. 1심에선 인천세관이, 2심서는 업체가 승소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확정했다. 이 당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754명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관 당국은 "이 사건의 물품은 별도 부품(성기 등)의 탈부착 없이 성기구로 사용이 가능하고, 음모나 외음부 등의 묘사도 자세하다"며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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