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속보2

5인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 등 운영재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사실상 앞으로 한달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 10인 이상의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 2021. 1. 16.
독감백신 사망자 총 7명… '백신공포' 전국 확산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21일 하루에만 4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서울시민 1명과 고양시보건소에서 접종받은 1명 등 총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독감 예방접종 관련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망자다. 앞서 이날 새벽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남성(78)도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숨졌다. 독감 예방접종 관련 다섯 번째 사망자인 이 남성은 20일 정오쯤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이송됐지만, 21일 0시5분쯤 사망했다. 질병청이 공급한 백신 맞고 사망자 발생 이 남성이 접종받은 백신은 질병..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