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1 5인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 등 운영재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사실상 앞으로 한달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 10인 이상의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 2021.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