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1 ‘국정논단 뇌물’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재판 초기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며 삼성 쪽에 권고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과 감시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2021.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