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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2.5단계 연장, 17일까지 2주 연장, 5인 금지 전국 확대

by 경치키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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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했다. 수도권 지역과 주민에게 의무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키장 운영은 재개됐지만 인원을 대폭 제한하고 부대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적용했던 특별방역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실내외 장소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권 차장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의 유행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이용은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고, 파티룸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우려한 조치다.

연말연시 운영이 중단됐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의 야간 운영을 금지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엔 집합 금지와 취식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없지만 자체작 강화·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허용된다. 숨은 전파자를 찾기 위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도 2주간 운영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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