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

‘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유죄 확정

by 경치키 2020. 11. 5.
728x90
반응형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강씨는 작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CCTV 속 만취한 강지환, 속옷 차림 피해자들

지난 8월 스포츠조선은 사건 당일 강지환 자택에 설치된 CCTV 화면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CCTV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강지환이 잠든 사이 피해자들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강지환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나 강지환이 잠을 잔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보도에서는 피해자 중 한명이 지인과 사건 발생 시간으로 추정된 오후 8시 30분까지 카카오톡을 한 점도 드러났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강지환 자택은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강지환이 혐의를 벗을 만한 정황들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