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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형 확정까지

by 경치키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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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2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살고,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2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 보다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후 특검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날 재상고심이 선고가 이뤄지면서 박 전 대통령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이날 확정된 징역 20년에 앞서 확정받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 2년을 합하면 총 징역 22년의 형기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사면 요건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다. 다만 두 전 대통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배제 대상으로 언급했던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 받았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대법 재상고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면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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